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재파렛트 훈증마크(IPPC MARK)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역거래시 수출상품을 보호,운반에 필수인 파렛트는 다른 국가로 이동 시 소독처리가 필수입니다. 소독처리가 완료되어 안전하다고 파렛트에 훈증마크(IPPC MARK)가 표기 되어있어야 수입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재질로 된 파렛트도 있지만 높은 가격, 폐기가 어려워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떄문에 많은 기업들이 목재파렛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훈증마크(IPPC MARK) 표기를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식물검역관리 국제기구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 2002년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제정해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약 50개 국가에서 전면 규제하고 있고 규재중인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한 배경에는 목재파렛트에 기생하는 병해충이 국가간 이동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검역인력이 모든 목재파렛트를 일일이 검역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사전 소독 후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병해충으로부터 농림수산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1. 추진 배경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함(국제기준/ISPM No.15)
2. 용어의 정의
①목재포장재: 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 등 화물을 지지·보호·운반에 사용된 목재
※ 제외: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 가공된 목재로 제조된 포장재
②소독방법: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 소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가 실시
③소독처리마크: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IPPC) 공식 스탬프
3.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및 증명 방법
①소독처리: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②증명방법: 소독처리마크 표지(소독업자) 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 첨부
※ 마크표지(기본) 및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함
4.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①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
②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5.수입시의 목재포장재 검역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①수입요건: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야 함
②신고대상: 소독마크가 없는 경우 등은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③확인방법: 식물검역관이 보세구역을 순회점검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함
※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지된 경우 신고 불필요
6.마크 표기
①로고: IPPC에서 승인한 심볼
②국가코드: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KR)
③소독업체코드
▶훈증마크가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수입 통관 시 소독처리 훈증마크(IPPC MARK)가 없는 경우 파렛트만 폐기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화물 전체를 다시 반송해야합니다. 수입업체에서 급하게 재고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통관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파렛트 분리작업에 따른 물류비 증가, 상품훼손 등 발생하는 수출 기업의 손실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모든 목재포장재가 해당되는 걸까?
모든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과 같이 아교, 열, 압력을 이용해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이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수출 회사라면 파렛트 소독처리를 알아서 하겠지만, 규모가 작거나 훈증파렛트가 필수가 아닌 국가와 거래한다면 사전에 협의하여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