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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변동사항 알아보기

ASAP122 2018. 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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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명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미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런 제도를 정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8년만에 처음으로 0.83%을 올렸습니다.

 


건강보험료의 6.55%->7.38%로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월 평균 1000원, 1년간
12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1년에 35,000원 정도 추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통합 중기추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이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를 하고 있으니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서
간단히 절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신청과 방문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이 나옵니다.

 

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받으면 끝이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궁금한 부분은 더 찾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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